원아 감소 속 어린이집 운영난 보조금 횡령 사건 ‘단면’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저출생 등에 따른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진 약 30년 경력의 어린이집 원장이 부산에서 구청의 보조금을 여러 차례 걸쳐 부정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5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1995년부터 2023년 5월까지 근무했다. A 씨는 어린이집 원아 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구청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받은 보조금 1039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구청에는 직원 인건비나 퇴직금 등의 용도로 돈을 사용한다며 총 26회에 걸쳐 거짓 서류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신용카드 결제 대금, 대출금 상황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했다.

이후 A 씨는 구청의 보조금 자료 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작성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저출생에 따른 원아 감소와 어린이집 경영난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에선 최근 3년간 원아 수가 5282명이나 줄어 전국적으로 5위를 기록했다. 올해 3월부터 부산 16개 구·군 국공립어린이집 333곳 중 44%나 0세반 정원을 줄이거나 정원이 아예 없었다.

A 씨는 일부 보조금은 인건비 등 실제 보조금의 목적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판사는 “보조금의 유용과 더 나아가 관할 관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사회복지사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영유아보육법 등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허 판사는 “A 씨가 범행에 대해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어린이집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당하여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유용한 보조금을 사적으로 지출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