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확정…법무부 항소 포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5일 보도자료에서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 미흡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범죄다. 가해자는 2023년 5월 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김 씨를 10여 분 동안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가 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자료가 지급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