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주 알려준다” 미끼 보이스피싱, 농협 직원 신고로 막았다
수상한 통화 듣고 112 신고
경찰 출동해 피해 사전 차단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금융기관 직원이 피해를 사전에 막은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사하경찰서 제공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송금을 할 뻔한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한 금융기관 직원이 감사장을 받았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서부산농협 직원에게 포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2시 30분께 사하구 신평동 서부산농협 을숙도지점에서 한 50대 여성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계좌이체를 시도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여성은 통화 중 “송금을 하면 급등주를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말을 듣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은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싱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설득 끝에 송금을 중단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상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고액 송금·인출을 요구받을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며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