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옷, 병사의 성적호기심 자극한다" 성희롱 군무원…법원 "해임은 과도한 징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군무원을 해임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공군 군무원 A 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군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23년 7월 성희롱, 갑질,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부하 직원에게 "그런 옷을 입지 말라. 그런 옷을 입으면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가슴이 너무 강조되는 것 같다. 코르셋 입은 것 같다" 등 외모와 신체를 언급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혼한 장군을 찾아보라", "미인계를 써서 다른 부서 창고에 있는 라디에이터와 화장실 라디에이터를 바꿔 달라고 요청해 봐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야간 당직 근무를 한 부서원들에게 다음 날 오전 시간외 근무를 하도록 요구하는 등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임기제 군무원들의 업무 방식을 지적하면서 재계약상 불이익을 암시하고, 샤워실과 세탁기 등 공용 시설을 사실상 독점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휴무 중인 부서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다른 직원들이 돌아가며 사용하도록 한 행위도 문제로 지적됐다.
A 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징계 사유 대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인정되는 개별 비위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문제가 된 발언은 신체 접촉을 수반하지 않은 언어적 성희롱에 불과하고, 성적 관계를 직접 암시하거나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상대방을 농락하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갑질과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한 요구나 처우가 실제로 동반되지 않았거나 부서원들의 피해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공군의 판단 자체는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강등이나 정직 등 다른 징계로도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