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통보에 거액 위로금 요구하며 임원 협박한 30대 벌금형
공갈미수 혐의 벌금 200만 원 선고
경남 창원의 한 중소기업을 다니던 30대가 권고사직 과정에 회사 임원에게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창원시 한 중소기업 본부 이사인 B 씨를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자 B 씨에게 위로금을 요구했다. B 씨가 회사 사정을 이유로 거절하자, 친족인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언급하며 “여기 한번 싹 뒤져보라고 하죠 뭐”라고 말하며 B 씨를 압박했다. 이를 두고 A 씨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당한 권고사직 상황에서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A 씨가 요구한 위로금은 5760만 원으로 거액이고 회사가 지급할 의무도 없었다”며 “사적 배경을 내세우며 감독기관 조사를 언급해 거액을 요구한 사실은 정당한 권리실현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미수, 초범인 점은 인정하지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B 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