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묶어둘 이유 없어" 법원, '퇴직금 50억' 곽상도 무죄에 아들 계좌 동결 취소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 씨의 금융계좌 동결 조치가 해제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곽 전 의원이 낸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몰수 또는 추징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를 선고해 거둬들이게 되어있지만, 임의 소비 등으로 사용해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한다. 이같은 몰수 및 추징을 위해 보전, 즉 묶어서 온전히 놔두는 조처다.
법원이 이번에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한 재산은 병채 씨의 금융기관 계좌다.
2021년 10월 곽 전 의원의 '퇴직금 50억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의 재산 일부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같은 해 11월 곽 전 의원 측은 '추징보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불복해 항고했고, 법원이 지난달 4년여 만에 곽 전 의원 측 항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병채 씨가 1심에서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
또 "추징보전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추징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회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공제 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병채 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곽 전 의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병채 씨의 뇌물 혐의에 무죄를,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존의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다른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