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깨우는 척 고가 금팔찌 훔친 60대 징역형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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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노상서 1500만 원 상당 금팔찌 몰래 훔쳐
2022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입건 전력 있어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행인을 깨우는 척하면서 고가 금팔찌를 훔친 절도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5시 20분께 부산 연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깨우는 척 접근한 뒤 오른 손목에 채워진 시가 1576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몰래 풀어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 씨는 2022년에도 비슷한 수법의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금팔찌를 가져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

변 부장판사는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집행유예 범죄 전력 외에 다른 절도죄 범죄 전력은 10년 이상 지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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