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최대 150만 원 지원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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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피해자 주거 안전망 강화
이자 임대료 지원 기간 최대 2년
이사비 실비 150만 원 내 신설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도민들의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가 이사비 지원을 신설하는 등 지원 대책을 대폭 강화했다.

10일 경남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이전 비용 지원을 위해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를 실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새로이 신설된 지원으로, 이주 단계에서 발생하는 목돈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기존 대출 이자 비용도 월 최대 34만 원 지급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간다. 다만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한 가구당 이자 비용으로만 최대 81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 지원은 3년 범위에서 소급 적용이 가능해 이미 낸 이자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공임대 주택으로 긴급 이주하면 임대료도 2년간 지원한다. 지난해 1년의 지원에 이어 올해부터는 창원과 양산, 김해 등 도내 8개 시 임대주택 이주자에게 월 최대 16만 원을 지원한다. 피해자들은 2년간 최대 384만 원의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109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중 국토부나 주택도시보증공사 피해 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486건이다. 도는 지난해 임대료 지원 25건, 이자 지원 45건을 통해 전세 피해자를 도왔고 올해 관련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지원책 강화는 피해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전 지원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며 “전세사기 피해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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