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엔화 반값 환전 사고’ 토스뱅크 현장 점검 (종합)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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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간 100엔당 472원대 적용
100억 손실… 거래 취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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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반값’ 환전 사고로 1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낸 토스뱅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부터 토스뱅크의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토스뱅크 앱에서 전날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엔화 환전 시 100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되는 사고가 난 데 따른 것이다.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였으나 절반 수준 가격에 엔화가 팔린 것이다.

낮은 가격에 자동 매수를 신청해 둔 것이 거래가 됐거나 가격 급락 알림을 받고 접속해 매수한 경우 이들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토스뱅크는 이로 인한 손실 금액을 100억 원대로 추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문제를 인지한 뒤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거래는 전날 오후 9시께부터 정상화됐다.

토스뱅크는 해당 시간 동안 체결된 거래를 취소하고 고객이 보유한 외화를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토스뱅크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토스뱅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정정(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인 엔화가 이미 카드 결제나 송금, 출금 등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토스뱅크 외화 통장 혹은 토스뱅크 통장 잔액에서 출금된다. 원화 계좌에서 출금할 경우 100엔당 929.06원의 환율이 적용된다.

토스뱅크는 “향후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환율 고시 프로세스 전반을 개선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12일에는 하나은행에서 베트남동이 정상 환율의 10분의 1에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는데, 당시에는 오류에 따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이 적용됐다.

또 2022년 9월 토스증권 환전 서비스에서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25분간 1290원대로 잘못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원화 환율이 장중 1440원을 넘길 때여서 다수 고객이 환차익을 얻었지만, 당시 토스증권 측은 별도의 환수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김진호 기자 rplkim@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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