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날, 부산 하청노조 4곳 교섭 요구
부산교통공사·3개 구청 대상
전국 참여 노조 407곳 달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하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전국 하청노조 407곳(조합원 8만 1600명)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부산에서도 4개 노조가 부산교통공사와 3개 구청에 각각 교섭을 요구했다.
11일 고용노동부는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현황 등을 집계해 발표했다. 노조별로 보면 하청노조 407곳 중 357곳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이었다.
금속노조 하청 36곳(조합원 9700명)은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원청 16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은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곳을 대상으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는 42곳으로 △한국철도공사 △포스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 원청 9곳을 상대로 교섭에 나섰다. 미가맹 하청노조인 서울시·경기도·한국공항공사 등의 조합원 5100명도 교섭 요구를 했다.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10일 기준 부산에서 원청을 상대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사례는 4건이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조합원 1151명)에서 결성된 2개 하청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원청인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들은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소속 노동자로, 도시철도 역사 내 청소·미화, 기술·콜센터 업무를 수행 중이다. 공사는 아울러 다른 노조의 교섭 요구 신청을 오는 17일까지 받기로 했다.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의 경우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 부산에서는 북구청과 연제구청, 남구청에 교섭 요구서를 제출했다. 다만 남구청에는 아직 교섭 요구서가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일반연맹은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3개 구청에 교섭을 요구한 노조는 지자체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 등을 맡고 있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