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40대 남성이 20대 여성 살해…스마트워치 눌렀지만 범행 못 막아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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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건 직전 스마트워치로 경찰 신고
과거 가정폭력,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
전자발찌 위치 추적, 운영 등엔 미반영,
구속영장 신청 이뤄지지 않은 사이 범행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숨진 여성은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스마트워치를 눌러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행을 피할 수 없었다.

1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거리에서 20대 여성 B 씨가 40대 남성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A 씨는 범행 후 도주했고, 오전 10시 10분께 경기 양평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B 씨는 범행 직전인 이날 오전 8시 56분께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였다. 이에 따라 A 씨는 B 씨에게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됐고,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B 씨는 이전에도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으로 A 씨를 여러 차례 신고하고 경찰서를 찾아 상담까지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B 씨의 가정폭력 신고로 A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법원은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A 씨의 접근이 이어졌고, B 씨는 지난 1월 경찰서를 찾아 상담했다. 경찰은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했다.

범행은 A 씨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 중에 경찰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구인 조치를 하지 않는 사이 발생했다. 지난 1월 B 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A 씨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스토킹 및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A 씨에 대해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구리경찰서에 지난달 말 구속영장 신청과 잠정조치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신청을 검토하도록 지휘했다. 하지만 잠정조치 4호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위치추적 의심 장치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방침이었다는 입장이다.

A 씨가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도 A 씨가 B 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A 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범행 직후 발찌를 훼손한 후 달아났다. 전자발찌 자체는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전자발찌는 B 씨와 관계없는 과거 다른 성범죄로 인해 부착된 것이고, 최근 B 씨와 관련된 범죄나 보호조치 상황은 전자발찌 위치추적과 운영 등에 반영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전자발찌가 훼손된 전후 상황 등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검거되기 전 A 씨는 차 안에서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약을 먹고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피해자의 신고 이력과 경찰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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