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원 철통 방어”…경남도, 전체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일제검사 완료
- 2월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전 양돈농가 대상 3차례 선제 실시
- 최근 사료 내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에 따른 다각적 예방 조치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한 돼지농장.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경남 도내 542개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한 일제 검사가 15일 완료됐다.
경상남도는 지난 2월 모 회사의 양돈 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고, 도내에서도 ASF가 잇따라 발생하자 3차에 걸쳐 일제 검사를 진행했다. 오염된 사료나 사육 환경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도는 2월 하순부터 2월 말까지 1차 조사, 3월 7일까지 2차 조사에 이어 이번 3차 조사까지 마무리 해 전 농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가축 사료 급여 과정 등 오염 가능성이 높은 환경을 중심으로 확대 실시됐다. 이후 폐사항 돼지, 퇴비, 자돈용 사료 등 환경 시료를 집중적으로 채취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으며, 폐사체 유무에 따라 모돈과 비육돈 채혈도 병행해 검사의 정확도를 높였다. 확인 결과 오염 사료는 폐기하고, 음성 결과는 바로 통보해 농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다.
도는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제 검사를 완료한 농가에 대해 방역지역·역학농가 정기검사와 출하 전 검사를 대체 인정하는 혜택을 부여했다. 반면 미참여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와 돼지 이동·출하 제한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예고해 전체 농가가 검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한편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료 환적장 운영도 병행 중이다. 최근 돼지열병이 발생한 합천군은 축산종합방역소에 사료 환적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 반경 3km 보호지역으로 들어가는 사료 차량은 환적장에서 별도의 소독 절차를 거친 뒤 농가로 이동하도록 해 외부 차량의 농장 직접 진입을 차단하는 등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일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농가에 대한 상시 예찰 체계를 유지하고, 농장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지난 2월 창녕, 의령에 이어 합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강도 높은 방역에 임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완료된 이번 일제 검사와 합천군의 사료 환적장 운영 등 선제적 맞춤형 방역 조치를 통해 도내 농가를 보호하고, 양돈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