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손님 모텔 방치?…유흥주점 점주, 유기치사죄로 법정행
의식 잃은 손님 돈 116만 원 빼돌린 혐의도
검찰 "이상 증세 방치" VS 피고인 "구호 조치"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의식을 잃은 만취 손님을 모텔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업주 등 3명이 법정에 섰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는 17일 유기치사죄로 기소된 A 씨 등 3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3월 손님 B 씨에게 양주 4병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모텔로 데려갔다. 이후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이용해 B 씨 휴대전화로 116만 원을 업주 계좌로 이체했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고자 다른 여성 접객원을 모텔로 불러 성매매 현장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홀로 방치된 B 씨는 이튿날 새벽 4시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 알코올중독 합병증으로 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대변을 실금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도 돈을 가로채기 위해 모텔로 데려가는 등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당황해서 신고가 늦었을 뿐 구호 조치는 적절히 했다”며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이 크게 엇갈림에 따라 다수의 증인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