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잡는 연습" 동료 소방관 목에 매듭 들이밀고 폭언…검찰 송치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를 괴롭히며 여러 차례 폭언한 혐의를 받는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연합뉴스 및 KBS, 중앙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노원경찰서는 소방관 A 씨를 협박·모욕 혐의로 전날 송치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다른 소방관 B 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로프 매듭 훈련 중 "개 잡는 출동 연습 좀 하게"라며 매듭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었다. 또 피해자의 과거 건강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거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OO(피해자) 같은 애가 정신과를 가야지"라고 발언해 모욕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에게 "너는 살을 좀 빼야 할 것 같다",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소방에 들어왔냐" 등 폭언하기도 했다고 피해자는 주장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입사한 뒤 4년 넘게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목격한 주변의 다른 직원이 감찰 신고를 하면서 피해자가 전보되는 방식으로 한 차례 분리가 됐지만,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가해자 중 한 명이 피해자와 같은 곳으로 전보되며 괴롭힘이 다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참다 못한 피해자가 지난해 9월 익명제보 시스템을 통해 다시 신고에 나섰지만, 소방서 측이 필요한 조치와 관련 절차를 무시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올해 초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나왔지만, A 씨는 경징계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지난 16일 서울소방재난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소방서 감찰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기구를 통해 사건을 원점에서 재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소방서 측의 사과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요구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