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동산’ 호재 미끼로 36억 원 가로챈 일당 검거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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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A 씨 구속, 2명 불구속
약 4년간 60여 명에게 사기 행각
“투자 원금 보장·수익금 지급” 속여

부산연제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연제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연제구에서 부동산 호재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부산연제경찰서는 부동산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 25%를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일당 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 연제구 한 사무실에서 부산·양산·대구 일대 부동산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았다. 이어 투자자들에게 “투자 시 가치가 오르는 안전한 땅”이라며 “투자 이후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게 투자금을 건넨 피해자들이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지난 12일 범행을 주도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에게 속은 피해자는 60여 명으로, 피해금은 무려 36억 원에 달했다.

부산연제경찰서 관계자는 “부동산 사기는 지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투자 시 가치가 오른다는 말을 섣불리 믿지 말고 정확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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