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기장군만의 문제 아니다”
소형모듈원전 유치 신청 관련
해운대·금정구 “소통과정 필요”
기장군은 “유치 확정되면 진행”
지난 14일 SMR 유치 계획 중단 촉구 부산시민대회 모습. 정종회 기자
부산 기장군에 SMR(소형모듈원전)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부산 내 인접 기초지자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SMR 유치 추진이 이들 지역과 협의 없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이들은 원전의 부정적 영향은 행정구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기장군의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산 기장군청은 지난 27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SMR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장군의 SMR 유치 추진이 본궤도에 오르자 해운대구와 금정구 등 부산 내 인접 지자체에서는 우려를 표한다. 이들 지자체는 SMR 유치가 방사선 영향, 사고 가능성,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주민들의 삶과 지역 사회 전반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기장군청이 인접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SMR 유치 전반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운대구청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와 범위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안전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금정구청 안전관리과 관계자도 “주민들의 불안감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인접 지자체가 함께하는 소통 절차가 필요하다”며 “향후 유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인접 구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요구에 기장군청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는 SMR 유치 신청 과정에서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이유다. 기장군은 인접 지역과의 협의는 유치 부지 확정 이후에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기장군청 원전정책과 관계자는 “원전 유치 지역이 정해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원전 반경 20~30km) 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 공식적인 소통과 설명 절차가 이뤄진다”며 “이제 막 신청서를 접수한 지금 단계에서는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장군에 따르면 29일까지 SMR 유치전에는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주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하순 또는 7월 초순께 발표할 전망이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