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9개월' 딸 굶겨 사망케 한 친모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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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9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준희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된 A(29)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 씨는 지난 4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B 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살해하고, 초등학생인 첫째 딸의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후 8시께 A 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 양을 발견한 뒤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 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당시 생후 19개월이었던 B 양의 체중은 4.7㎏로, 같은 연령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는 B 양이 생후 20개월로 확인됐으나, 사망 당시 정확한 월령은 19개월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또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B 양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1월부터 B 양에게 우유나 이유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양이 숨지기 직전인 지난달 28일부터 닷새 동안은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B양 홀로 집에 둔 채 놀이공원이나 찜질방 등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첫째 딸은 친척 집에 맡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거지 내 홈캠 영상과 금융거래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B 양이 숨질 위험성을 예상하고도 딸을 유기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두 딸을 양육하고 있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 씨 자택에는 개 2마리 사체, 애완동물 배설물, 생활 쓰레기, 담배꽁초 등이 쌓여 있는 등 아이를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첫째 딸에게는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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