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튜버 쯔양 스토킹·협박 혐의 가세연 김세의 불구속기소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명 유튜버인 박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비밀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지속·반복적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씨는 2024년 7월 박 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며 박 씨의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박 씨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 씨는 이런 박 씨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가다 박 씨에게 고소당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작년 2월 김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박 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박 씨 측은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고 항의하며 경찰 조사를 거부했고, 강남경찰서는 사건을 다른 수사팀으로 다시 배당한 뒤 김 씨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 씨가 후원금 모금 등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박 씨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고, 박 씨에게 이에 대한 해명 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스마트폰 영상제

    당신을 위한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