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 CEP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발효시 車·K푸드·방산 등 진출 확대 전망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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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아랍권 국가와 맺은 첫 FTA
CEPA 발효 위한 국내 절차 모두 완료

31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31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 동의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UAE CEPA는 2021년 10월 첫 협상을 개시한 이래 2023년 10월 타결되고 2024년 5월 정식 서명을 거쳤다. 지난해 12월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외교통일위원회 상정·심의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한-UAE CEPA는 우리나라가 중동 아랍권 국가와 맺은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전체 품목의 91.2%에 대해 최장 1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이에 따라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물론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K푸드, K뷰티, K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수입 측면의 혜택도 크다. UAE는 한국의 3대 원유 수입국으로 이번 협정을 통해 최대 수입 품목인 원유 수입 관세 역시 향후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또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등 핵심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을 제도화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UAE 측에 국내 절차 완료를 신속히 통보하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UAE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한-UAE CEPA가 23번째로 발효되면 한국의 FTA 네트워크는 전 세계 60개국으로 확대된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4.8%를 포괄하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협정 발효 전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FTA 콜센터(국번없이 1380) 및 종합지원센터를 가동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정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세한 협정문과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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