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전 이재명 비방·김문수 지지 ‘불법 전단’ 붙인 30대 벌금형
부산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남성에 벌금 200만 원 선고
대선 앞두고 금정·동래구 일대 36곳 전신주 등에 인쇄물 붙여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산 거리 곳곳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의 불법 인쇄물을 무차별적으로 붙인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인쇄물 등을 몰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제21대 대선을 며칠 앞둔 지난해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인근 상가와 전신주, 동래구 온천장 일대 등 총 36곳에 불법 선거 인쇄물을 첩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당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법카 공무원 야식비’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공직 40년 재산 10억’, ‘파도 파도 나오는 미담 검색 한 번 해봐’ 등 지지와 칭찬을 유도하는 문구를 적었다.
이후 A 씨는 무인 복사집 등에서 가로 10cm, 세로 14cm 크기의 인쇄물로 대량 출력한 뒤, 인적이 드문 야간과 새벽 시간대를 틈타 도시가스 배관이나 버스정류장 표지판 등에 이를 무단으로 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배부·첩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재판부는 “A 씨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쇄물을 다량 제작해 부산 시내 36곳에 무차별적으로 첩부했다”며 “범행 동기와 인쇄물 내용에 비추어 정치적 목적이 뚜렷했고,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 기준 내에서 벌금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