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에 경영난 주유소들 “도로점용료 감면해 달라”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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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최대 6개월 한시 감면 요청
전기차 충전처럼 점용료 50% 줄여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유소 업계가 미국·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변동성 확대에 경영난이 심화하자 정부에 도로점용료 감면을 공식 요청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주유소 도로점용료 한시 감면과 상시 감면을 위한 제도 개선을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라는 공공시설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되는 사용료로, 주유소의 경우 진출입로가 도로 점용에 해당해 매년 이를 납부해야 한다.

협회는 "국제유가 상승이 유류비와 물류·운송비 부담을 키우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연료를 직접 공급하는 최일선 현장인 주유소 업계가 외부 충격을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도로점용료 3개월분을 한시 감면한 전례를 들며, 이번 고유가 상황도 도로법상 ‘재난 또는 특별한 사정’에 준하는 민생 위기로 보고 3~6개월 한시 감면을 요청했다.

아울러 협회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에는 도로점용료 50%를 감면하면서 주유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협회는 “주유소도 재난·비상시 소방·구급·경찰 등 긴급차량에 연료를 공급하는 생활기반시설”이라며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유소에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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