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교단 성 비위…울산 초등 교장 해임
부하 교사 상습 성희롱 경찰 수사
폐쇄적 조직 문화 감수성 ‘제자리’
시민사회, 무관용 원칙 엄벌 촉구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제공
울산 일선 학교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권력형 성 비위가 잇따라 발생해 가해 교원들이 교단에서 퇴출됐다. 교육 당국의 잦은 대책 마련에도 성폭력 사건이 거듭되면서 일각에서는 교육계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 탓에 성인지 감수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역 내 한 초등학교 교장 A 씨를 해임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교내 교사들을 상대로 ‘보고싶다’는 등의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 울산시교육청은 관련 사안을 접수하고 지난 1월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현재 울산시교육청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이다.
사립고 간부급 교사 B 씨도 기간제 교사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B 씨는 지난해 9월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이 악화하자 해당 학교 법인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B 씨를 파면했다.
연이은 성폭력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자체나 공공기관과 비교해 교단 내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 농담이 관행처럼 묵인되는 폐쇄적 구조가 원인으로 꼽힌다.
울산시교육청이 성인지 감수성 종합 대책을 내놓고 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 등을 추진 중이나 잇단 성 비위 앞에 실효성을 잃었다는 평가다. 이에 시민사회는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일선 학교의 비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여성연대 관계자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부터 성평등 교육과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처벌이 관철돼야 교사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