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흉기 숨기고 아내 협박한 70대 집행유예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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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삿날” 협박 등 살인예비 혐의
자녀에 아내 나체사진 전송 범행도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시 제공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구입해 집에 숨기고 협박성 문자를 보낸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아내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의처증 치료 등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자택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다투던 중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의 신고로 집을 빠져나온 A 씨는 흉기와 벙거지를 구입한 뒤, 아내가 없는 틈을 타 몰래 집에 들어가 담요 밑에 흉기를 숨겼다. 이후 아내에게 “제삿날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집 밖으로 나가 아내를 기다리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흉기 구입 후 택시 기사에게 “죽일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벙거지 구매 당시 점원에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안 된다”며 살인을 암시한 점 등을 들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는 당초 구속됐다가 아내의 선처로 조건부 석방된 상태였음에도, 자녀에게 위협성 문자메시지와 함께 몰래 촬영한 아내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36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가족들이 A 씨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요청하며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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