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납 기준치 초과’… 과태료 4620만 원
노동부 정밀감독서 88건 위반 확인
설비 사용 중지 명령…68건 수사 중
DN오토모티브 로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납 노출 기준을 초과해 노동자 건강을 위협한 자동차 부품업체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 해당 설비의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울산노동지청은 3월 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울산 1·2공장을 정밀 감독한 결과 총 8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당국은 이 중 68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62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이 회사 공장 일부 조립·도장 라인에서 법정 노출 기준인 0.05㎎/㎗를 여러 배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 설비 성능이 기준에 미달했고, 작업복 관리와 세척 시설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당국은 직원들이 특수건강진단 전 특정 시술을 받아 검진 결과의 정확성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직원들의 혈중 납 농도가 성인 평균의 약 7배 수준에 달하며, 사측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중금속 배출 주사를 처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울산노동지청은 유해물질 노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기 성능이 미비한 설비에 대해 즉각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향후 임시 건강진단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재확인하고,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과 이행을 단계적으로 명령할 방침이다.
양영봉 울산노동지청장은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정 전반에 대한 작업중지 등 단계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