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하려다 실패… 반년 뒤 3살 아들 숨지게 한 30대 교사 징역 10년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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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3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22일 대구고법 형사2부는 (존속살해미수·살인·실화)로 기소된 교사 A(3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휴직 중이던 A 씨는 2024년 12월 24일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들 B(당시 3) 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평소 아들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다고 여기다가 아들 발달에 진전이 없다고 느끼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차 안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옆에 주차된 승용차와 트레일러 등 차량 3대를 불태운 혐의도 받았다.

같은 해 4월 21일에는 아버지를 찾아가 자동차 명의 이전을 요구했으나, 바로 들어주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정신 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정신 상태, 이 사건 범행 이후 행적이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심이 명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관련 법령상 살인죄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파기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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