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수출기업 ‘골칫거리’ 미수채권 해소 지원 강화…법인세 절감 돕는다
미회수채권 대손처리 지원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 기대
추심대행 서비스 연계 이용 시 입증자료 제출 면제 혜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난 3월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 관련 기업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기업의 미수채권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 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회수불능 채권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보는 22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초청해 '회수불능 채권 확인 서비스'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서비스의 이용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란 수출기업이 수입자의 파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무보가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기업은 무보의 확인서로 회수가 안되는 수출 채권의 손실을 확정짓고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무보는 미수채권이 발생하면 기업 대신 채권 회수를 추진하는 추심대행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최근 서비스 개편으로 미수채권 발생 초기부터 무보의 ‘대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기업은 회수불능 입증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추심대행 서비스를 의뢰한 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무보가 직접 채권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기업은 채권 회수부터 손실 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미수채권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정리해주는 것은 수출 안전망의 핵심 사항"이라며 "해외 미수채권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이 수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