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1일부터 연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도 사용 가능(종합)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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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제한 지적에 개선 조치…연매출액과 무관
행안부 "국민 불편 해소 및 유류비 부담 완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광주광역시 남구 한 주유소에 지원금 사용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광주광역시 남구 한 주유소에 지원금 사용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1일부터 연 매출액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주유소 중 절반이 넘는 약 58%가 연매출 30억 원을 넘는 주유소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서민경제 지원 등을 위해 마련한 '고유가 지원금'이 정작 사용처 제한에 묶여 전국 주유소 상당수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사용처 기준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으나, 이번 개선 조치를 통해 주유소에 대해서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쓸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정부별로 상이할 수 있어 가맹점 목록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께서 보다 편리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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