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에 상고…'일부 무죄' 부분 불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 방송이 2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항소심 판결 중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과 관련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은 마찬가지로 유죄로 보면서 무죄가 선고됐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
공소사실 가운데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자료 작성·배포 △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주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선포문 작성자로 알려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선포문을 만든 뒤 자신의 사무실 서랍 안에 보관해뒀을 뿐 이를 외부에 공고하는 등 행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해당 문서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사전 국무회의 심의와 관계 국무위원 등 부서를 거쳐 선포됐는지를 기록·증명하는 역사적 사료"라며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인 문서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 전 실장이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받고 있어 대법원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가 났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이뤄진다. 강 전 실장은 다음 달 28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