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사전투표 하고 또 투표 시도한 50대 여성 벌금 200만 원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순간적 착오"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평소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기도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지난 6·3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도 선거 당일 본투표소를 찾아 다시 투표를 시도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10시 15분 부산 동래구의 한 주민센터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그런데도 선거 당일인 같은 해 6월 3일 오전 11시 8분 같은 장소에 설치된 본투표소에 들어가 재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투표사무원이 선거인명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사전투표 사실이 확인돼 이중투표는 미수에 그쳤다.

A 씨 측은 “사전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순간적 착오로 본투표장에 들어간 것”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평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A 씨는 해당 투표소에서 재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자 선거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는데도 투표소에 들어가고, 마치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재투표를 시도했다”며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고 민주주의 선거의 중대한 원칙인 ‘1인 1투표 원칙’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