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고의로 재판 불출석한 피고인들 추적해 50명 검거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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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최근 6개월 동안 50명 검거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고의로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피고인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부산지검은 재판에 고의로 불출석한 피고인들을 추적해 최근 6개월 동안 50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들이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이 휴대전화와 카드 사용을 피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며 소재 파악을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2016년부터 약 10년간 공판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A 씨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사용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며 검찰 수사망을 피했지만, 검찰의 잠복 수사 끝에 결국 검거됐다.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B 씨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B 씨는 법원이 착용을 명령한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고 도주했다. 그는 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있던 중 검찰 수사관에게 검거됐다.

사기 혐의로 피의자가 된 C 씨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했지만 선고기일을 앞두고 주소지인 부산을 떠난 뒤 5개월 동안 잠적했다. 검찰은 추적 끝에 최근 경기도에서 C 씨를 검거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고의 불출석과 잠적은 형사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재판 회피 피고인에 대한 추적과 검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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