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교권 침해…학부모 형사 고발해 달라”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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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모 초등교사 3명 등 기자회견
“교권위 소용 없어 교육감이 고발”

6일 경남교사노조가 수년째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경남교사노조가 수년째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로부터 6년간 지속적인 악성 민원 제기 등 교권 침해가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사들은 심지어 경남교육감에게 이 학부모를 형사 고발해줄 것을 공식 요청해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6일 경남교사노조는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현직 교사 3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이들 교사의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교사들은 한 학부모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학생 지도를 하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에 한 교사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것은 물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고통을 겪다가 결국 사직했다고도 밝혔다. 이 학생의 5학년 담임은 학부모의 지속적인 교권 침해에 병가를 내고 결국 1학기 만에 담임에서 물러났으며, 2학기 교체 담임을 맡았던 한 교사는 공황장애를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고, 결국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6학년 담임을 맡은 교사는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아이의 돌발 행동을 저지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상태이고, 아이의 특수교육 담당 교사 역시 같은 처지에 빠져 있다고 호소했다.

교사들은 “교권위원회가 열렸지만, 학부모는 아동학대로 해당 교사를 제소해 교권위원회 권고 결정 사항은 무용지물이 되었다”며 “교육감이 직권으로 해당 학부모를 교권침해행위자로 형사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충수 경남교사노동조합 위원장도 “교권위원회가 있지만, 평교사의 비중이 적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섣불리 교권위원회의 도움받기가 힘든 게 현실”이라며 “해당 학생과 관련한 경우 아이가 입학한 1학년 때부터 담임 교사들의 애로 호소가 있었으나, 무능력 하다는 평판과 학부모와 마찰이 있다는 낙인이 두려워 직접 나서지 못했다고 알려왔다”며 도교육청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문제는 잘 파악하고 있으나 해당 학교 교권위가 교육감에게 학부모 고발을 요청하는 결정은 내린 바 없다”며 “특이 민원을 통해 직접 도교육청으로 해당 민원을 넣는다면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감이 직권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를 고발한 사례는 다른 광역 시도 교육청에서도 사례가 있으나 특정 사안이 위법하다는 것을 판단받기가 쉽지 않아 ‘교육감의 학부모 고발’이라는 초강수 조치가 최후의 교권 보호 장치는 아닌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동 인권보호가 중요하듯이 교권 침해나 학습권 침해 상황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중요하다”며 “학교 공동체가 교사 권리의 위축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다”고 말했다.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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