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 맞은 울산 초등 강사, ‘교원’ 아니라고 보호 배제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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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학생이 발길질·폭언
16년 근무에도 사각지대 방치
노조, 실질적 안전 대책 촉구
교육청 “심리 상담 우선 지원”

울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법적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 당국의 제도적 보호망에서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일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발로 차고 폭언을 가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벌어졌다”면서 “사건 발생 이후 교육 당국의 공식적 보호나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일반 교사와 마찬가지로 정규 수업을 전담하며 전일제 근무를 해왔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상 신분이 강사로 분류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피해를 홀로 감당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병가를 낸 해당 강사는 16년간 교단에 섰음에도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현실에 큰 충격과 허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와 함께 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울산시교육청을 향해 해당 강사를 교권 보호 체계에 즉각 포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현장 안전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한계 탓에 당장 교육활동보호센터 보호 체계에 편입하기는 어렵지만,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즉각적인 정서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제도적 보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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