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시면 직접 고치세요" 상관에 하극상 벌인 경찰…법원 "감봉 정당"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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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상관 지시에 불응하며 언성을 높인 것을 비롯해 업무 시간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감봉 처분까지 받은 경찰관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최근 패소했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경찰 A 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4년 8∼11월 서울시내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로스쿨 입학을 위한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업무 태만 행위를 지속했다. 또 지구대 팀장(경감)이 폭행 사건 발생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A 씨는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팀장님은 그냥 결재나 하세요, 결재"라며 45분가량 언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소속 경찰서는 올해 2월 업무 태만과 하극상 해위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A 씨는 팀장에게 정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뿐 그 표현이 거칠다고 해서 하극상 행위로 볼 수 없고, 업무태만도 지구대 전입 초기에 발생한 일시적인 과오에 불과하다며 징계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감찰 조사에서 A 씨가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팀장에게 비아냥대거나 대들면서 '결재나 해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였다고 진술했다"며 하극상 행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또 "팀장이 평소 원고에게 이유 없는 비난을 일삼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 씨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업무태만과 관련해서도 단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기간인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토익, 법학적성시험(LEET)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공부를 한 점, 의자에 누워 자거나 사적인 메신저 대화를 한 점이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고 봤다. 소속 팀원들에게 사과했으며 팀장이 평소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으므로 징계가 감경돼야 한다는 A 씨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 자료로 증명된 것이 아니다"라며 배척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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