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지원사업, 이젠 ‘빈집애(愛)’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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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농식품부,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소유자 편의 제고·지제체 행정부담 경감 기대

부산 동구의 한 빈집에 경찰 관계자가 출입금지 표식을 부착하고 있다. 부산동부경찰서 제공 부산 동구의 한 빈집에 경찰 관계자가 출입금지 표식을 부착하고 있다. 부산동부경찰서 제공

개인 소유의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 철거 지원사업'을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빈집 철거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5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농식품부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온라인 신청 시스템으로 빈집 정비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철거 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 텃밭 등 공공 활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철거는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그간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등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돼 왔다. 이에따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들은 신청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지방정부 담당자 역시 소유자를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애(愛)'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도입되면 빈집 소재지 밖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신청 확대로 지자체는 불필요한 설득 대신 신청 접수 및 사업 추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며 “이에따라 소유자 참여율 향상으로 속도감 있는 빈집 정비가 가능하고,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작성·관리로 신청서 누락 또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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