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 경제] ‘14년 족쇄’ 유통법…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바뀔까

유승호 기자 peter9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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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한 이마트 매장의 휴점 안내문. 부산일보DB 한 이마트 매장의 휴점 안내문. 부산일보DB

“지방선거 끝나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요?”

유통업계가 6·3 지방선거 이후를 바라보고 있다. 정치권의 선거 모드가 끝나면 국회에서 유통법 손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법은 1997년 제정된 이후 2012년 대폭 개정되면서 현재의 형태를 갖췄다. 2012년 개정된 유통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규제를 골자로 한다. 매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이 탓에 새벽배송도 불가능하다. 또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출점 시 지역상생협의회 심의 등 출점 규제도 담겼다.

이 규제는 2012년 전통시장·중소상공인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명분으로 도입됐다. 당시에는 대형마트의 급성장이 사회적 이슈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대형마트의 연평균 성장률은 -4.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기업형 슈퍼마켓의 성장률도 1%에 그쳤다.

반면 이커머스의 연평균 성장률은 10.1%를 기록했다. 대형마트를 규제하겠다던 법안이 오히려 이커머스의 성장 독주를 도운 셈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월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유통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오프라인 매장의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은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만 허용하자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유통법이 개정될 경우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일이나 심야 시간에도 전국 오프라인 매장을 물류 허브로 활용해 새벽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중심의 유통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가 14년 만에 바뀔 가능성에 유통업계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기대감이 나온다. 이들의 시선은 6·3 지방선거 이후로 향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9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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