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재판부가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26일 대법원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최근 2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622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2094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민중기 특검팀과 김 여사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