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월급 동결인데 회사 외제차 45대…국세청, 슈퍼카 사적 사용 세무조사
국세청, 19개사 악의적 탈루 세무조사
90대 고가차량 보유 탈루혐의 3000억
법인자금 유출에 사주 자녀 부당지원도
28일 국세청 본청에서 안덕수 조사국장이 법인명의로 구입한 고가 슈퍼카를 사주일가들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 자금을 유출한 기업 19개사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제조업체 A사는 3억 원 이상의 고가 슈퍼카 6대(총 36억 원)를 포함해 법인명의 외제차 45대를 갖고 있다. 이 회사는 막대한 이익잉여금이 있으나 직원 월급은 수년간 동결했다.
회사 사주는 고가 슈퍼카를 회삿돈으로 사들여 회사 내 전시용으로 사용하고 고급 룸살롱에 수차례 드나들며 유흥비 약 15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썼다.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이 가상자산 채굴기를 사도록 200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주기도 했고 사주 일가 명의의 해외계좌에 약 17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 건축관련 회사인 B사 사주는 회삿돈으로 총 6억 원에 이르는 슈퍼카 3대를 구입해 쓰다가 사주 자녀의 회사에 슈퍼카를 싼 가격에 넘겼다. 자녀는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할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 없이 가공 급여 약 2억 원을 받았다. B사 사주는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 인테리어 비용 약 10억 원을 회삿돈으로 결제하기도 했다.
# 뷰티업체인 C사는 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3대(총 7억 원)를 리스해 사주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사주의 배우자 등 가족에게 인건비 약 15억 원을 과다 지급하고, 사주 일가는 골프장 고급호텔 상품권 등 호화·사치생활에 법인카드 약 10억 원을 사용했다. 또 이 회사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광고비 명목으로 약 60억 원을 송금해 법인자금을 해외로 유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법인차량 사적 사용문제를 정밀 분석해 19개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법인이 소유한 고가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원이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3000억원에 이른다. 슈퍼카뿐만 아니라 회삿돈을 개인금고처럼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법인차량에 대한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했고, 8000만원 이상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퍼지면서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회사경영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일부 사주 일가는 회사 내에서 독재자로 군림하기도 했다. 이들은 법인 슈퍼카를 사주에게 저가 양도하고, 자녀 회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넣어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는 등 회사자금을 ‘내 돈’처럼 썼다.
한 사주는 충분한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해외 체류비와 유학비 등을 사회통념을 벗어나 지원했고 미성년 자녀와 약 180억 원 상당의 빌딩을 공동으로 사들이면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법인들의 불법 관행이 방치되면 국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사주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