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이틀간 지방선거 사전투표…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가능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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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신분증 지참
관외 사전투표자는 회송용 봉투에 담아 투표함 넣어야
투표소 안 인증샷, 기표한 투표지 촬영 금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기표소와 투표용지 발급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기표소와 투표용지 발급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30일 이틀 동안 전국에서 진행된다. 이 기간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투표 시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하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 확인한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대부분 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을 받으며 세종과 제주 유권자들은 각각 4장씩 받는다. 또 부산 북갑, 울산 남갑 등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유권자들은 여기에 투표용지 1장을 추가로 받게 된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도 받는다. 관내 투표자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바로 넣지만, 관외 투표자는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뒤 봉투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표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촬영할 수 있으며,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인증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든지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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