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자녀에 100만원 생활비 주는 것은 증여?…국세청, 세금 오해 설명
유튜브 숏폼에 상속·증여세 오해 많아
생활비 비과세는 소득없는 자녀여야
무이자 차용증, 원금상환 기록 있어야
직장 다니는 아들에게 매월 100만~200만원씩 생활비를 보태주는 것은 증여일까. 사회초년생 자녀에게 부모 카드를 줘 생활비로 쓰도록 하는 것도 증여일까.
국세청은 유튜브나 숏폼 영상에서 상속·증여세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많다면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자료’를 5월 31일 배포했다.
실제로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생활비’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등 자극적 제목을 달고 올라오는데 실제 세법과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국민참여단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상속·증여세 정보를 유튜브나 숏폼 영상을 통해 얻고 있었다.
■ 직장 다니는 자녀에 생활비는 증여
먼저 직장 다니는 자녀 생활비를 보태는 것은 증여가 될 수 있다. 비과세가 되려면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국세청은 돈을 받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한다.
생활비 비과세는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주는 돈이어야 한다. 또 이 돈을 예적금이나 주식투자 등에 쓰지 않고 식비나 생활비로 직접 써야 한다. 생활비 수준은 사회통념상 적정범위의 금액을 말한다.
또 어느 유튜브는 가족간 2억 1700만원까지는 빌려주고 무이자 차용증을 쓰면 세금이 0원이 된다는 영상도 올렸다. 그러나 “국세청은 실제 상환내역이 중요하다”며 “빌린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상환능력, 적법한 차용증, 상환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법상 돈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적정 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2억 1700만원은 이를 역산해 나온 숫자다. 그러나 매월 정기적으로 원금상환을 했는지 금융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 주택 취득자금 철저히 확인
사회초년생 자녀에게 부모 신용카드를 써서 생활비로 쓰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국세청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 카드로 쓴 금액은 현금증여와 동일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지원하는 식비 학원비 등은 비과세”라고 말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에 대출과 예금을 적당히 섞고, 부모님이 보태준 돈은 빌린 것이라고 써두면 될까.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시작이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해 주택 취득자금을 철저히 확인한다”며 “차입금 항목에 쓴 것처럼 실제로 이자를 내는지, 만기에 원금을 갚는지 상환시점까지 관리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관심도가 높은 5개 주제를 1분 단편 영상으로 제작했으며 5월 31일 1편을 시작으로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차례로 제공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