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선소 ‘잠수부 사망사고’ 하청업체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증거 인멸 시도·유족에 사과도 안 해
검찰 “엄벌 불가피” 원청도 별도 수사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구조대가 수중드론을 이용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울산지검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지역 수중공사 업체 대한마린산업 대표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이날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사고 직후에도 증거 인멸을 시도하면서 유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4년 12월 30일 HD현대미포(현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1안벽 인근 바다에서 소속 잠수부 김기범(당시 22세) 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30분가량 작업할 수 있는 공기통을 메고 홀로 재입수했으나, 2인 1조 근무 수칙 미준수, 부력조절기 등 장비 미지급, 감시선 미배치 등 안전 공백 속에 작업 4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감시인과 감시선 배치는 원청인 HD현대미포가 맡기로 했었다”며 원청 책임을 강조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에게 짧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검찰은 원청인 전 HD현대미포 대표이사와 안전책임자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