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포함 '강제노동' 60개국에 10∼12.5% 관세예고
USTR, '위법판결' 상호관세 대체용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 발표
'과잉 생산' 조사 결과도 발표 앞둬
정부 "이익균형 훼손 않도록 최선"
통상본부장, 조만간 USTR 대표와 논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정부는 USTR이 한국을 상대로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조만간 USTR 측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3일 산업통상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USTR은 2일(한국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다. 한국과 같은 그룹에는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이 포함됐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대만, 인도네시아, 영국 등 14개 경제권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국내적인 제도가 존재하거나 미국과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약속했다는 이유로 10% 관세를 적용했다. 이번 조치는 USTR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USTR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교역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의 정책과 관행 등이 "불합리하며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한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USTR은 관세부과 대상 품목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대상 품목들과 미국 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특정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의약품 등은 제외했다. USTR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서면 의견서를 내달 6일까지 접수한 뒤 같은 달 7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USTR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3월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다. USTR은 지난 3월 12일부터 한국을 포함해 중국, EU, 일본, 영국 등 총 60개 교역상대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된 정책·행위·관행을 조사해 왔다.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문제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거쳐 조사 대상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이다. 한국은 두 분야 조사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관행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과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AF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지잔 2월 20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근거로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관세 체계를 정식으로 도입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로 관세 공백을 메우려고 한다. 글로벌 관세의 부과 가능 기간이 150일로 오는 7월 24일까지여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전까지 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체 관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서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현재는 다른 나라들처럼 임시로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는다.
만일 강제노동 문제 조사에 바탕한 12.5%의 추가 관세가 확정되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진 기존의 15% 상호관세에 이미 근접하게 된다.
미국은 이번에 결론이 나온 강제노동 관련 조사 외에도 '과잉생산' 관련 조사를 통해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가령 과잉생산 문제로 한국이 5%의 추가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미국의 무역법 301조로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는 총 17.5%(12.5%+5%)가 되어 기존 상호관세 15%보다 높아지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7월 6일 마감) 및 공청회(7월 7일) 등의 절차를 통해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하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접촉해 이번 발표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