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지방선거 선거사범 280명 적발… 금품수수 최다
구속 2명 비롯해 총 53명 검찰 송치
허위사실 공표·선전시설 훼손 많아
부산경찰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경찰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약 4개월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선거사범 280명을 단속했다.
경찰은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 전날인 지난 2일까지 부산지역 경찰서에 수사전담반 147명을 편성해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구속 2명을 포함해 5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19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며, 29명은 불송치 등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수수가 107명(38.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출장 경비를 대신 지급한 사례가 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기부행위가 25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나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69명(24.6%) △선전시설 훼손 28명(10%) △선거폭력 22명(7.9%) △불법단체 동원 10명(3.6%) △공무원 선거 관여 4명(1.4%) 순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선거사범은 선거인 매수 행위자 1명과 선거폭력 행위자 1명이다. 선거인 매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은 지난달 특정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지인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50대 남성은 지난달 부산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시민에게 공구를 던지거나 둔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88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어 △112 신고 34건 △선거관리위원회 수사의뢰 24건 △첩보 및 자체 인지 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지난 2022년에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118명보다 162명 늘어 137.3% 증가했다.
부산경찰청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오는 10월 2일까지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