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잠실7동 투표소 봉쇄' 시위대 해산 명령…기동대 전격 투입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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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4일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전날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4일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뒤 투표함을 반출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기동대를 전격 투입했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투표소 인근에는 5일 오전 7시 30분께부터 10여개 기동대를 배치돼 밤새 2개 투표함 반출을 막은 시위대와 대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시위대를 향해 "투표함 호송에 따른 현장 질서유지에 협소해달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 협조를 요구받았다"며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거나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시설, 장비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상 제224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이어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 시 형법 제126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며 해산을 명령했다.

하지만 시위대는 더욱 결집하는 분위기다. 경찰이 물러서지 않는 시위대를 뚫고 투표함을 가지러 투표소에 진입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투표소의 투표함 2개에는 약 2000명분의 투표지가 있다. 해당 투표함을 열어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당선이 법적으로 확정된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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