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전실에 CCTV 의무화…철도사고 발생시 활용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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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그동안 대부분 열차 운전실 설치 면제
촬영범위 축소, 보관기간 48시간 이내

앞으로 모든 열차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CCTV)가 설치된다. 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모든 열차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CCTV)가 설치된다. 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모든 열차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CCTV)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 사고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철도 안전을 위해 모든 열차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열차 운전실 CCTV는 2016년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의 경우 CCTV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폭넓은 예외 규정이 운영됐다. 이에 사실상 대부분 열차의 CCTV 설치가 면제됐다.

이에 대해 국회 감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예외 규정이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철도 사고 원인 규명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열차 운전실 CCTV 설치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을 없애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운전실 CCTV 영상기록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병행해 기관사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운전실 CCTV의 설치·운영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서는 CCTV 촬영범위 축소·한정, 영상은 철도교통사고 발생 시에만 이용·제공, 보관기관은 48시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사고 원인 분석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여건 조성도 충분히 감안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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