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선박 10척 중 3척 반복사고 선박…KOMSA “반복사고 선박 집중관리”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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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선적 선박 증 바복사고 선박 비율 40.6%
제주 해양사고 예방 특별 강화기간 운영
7월부터 모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팽창식 벨트형 구명조끼 착용 모습.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제공 팽창식 벨트형 구명조끼 착용 모습.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제공
최근 5년간 해양사고 발생 선박 중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선박 비율.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제공 최근 5년간 해양사고 발생 선박 중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선박 비율.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제공

전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 선박 10척 중 3척은 반복사고 선박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 이력이 있는 선박에 대한 사전점검 및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이유다. 특히, 제주 선적 해양사고 선박 중 ‘반복 사고 선박’ 비율은 40.6%로, 전국 평균보다 약 1.5배 높았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하 공단)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선박의 집중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구명조끼 착용문화 확산 등을 통해 해양사고 저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공단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체 해양사고 선박 중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선박(이하 반복사고 선박)이 차지한 비율은 전국 평균 27.0%였다. 같은 기간 제주 선적 해양사고 발생 선박 중 반복사고 선박 비율은 40.6%로, 전국 평균의 약 1.5배였다. 작년 제주 선적 선박의 해양사고 건수도 428건으로 전년(297건)보다 44.1%나 급증했다.

공단 관계자는 “기후변화 등으로 조업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해상 위험요인도 복합적으로 늘고 있다”며 “6~7월 두 달간 ‘제주지역 해양사고 예방 특별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반복사고 이력이 있는 제주 선적 선박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반복해서 발생하는 기관손상 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 정비업체와의 합동 예방점검을 강화 중이다. 현장 안전물품 보급과 선내 작업 안전수칙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팽창식 벨트형 구명조끼가 팽창한 모습. 해양교통안전공단 제공 팽창식 벨트형 구명조끼가 팽창한 모습. 해양교통안전공단 제공
구명조끼 종류별 비교(왼쪽부터 고체식, 팽창식 조끼형, 팽창식 벨트형). 해양고통안전공단(KOMSA) 제공 구명조끼 종류별 비교(왼쪽부터 고체식, 팽창식 조끼형, 팽창식 벨트형). 해양고통안전공단(KOMSA) 제공

한편, 선박 관리만으로는 사고예방에 한계가 있는만큼 인명피해 많은 안전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사망·실종자 614명 가운데 367명(59.8%)은 해상추락·신체가격 등 조업 중 안전사고로 발생했다. 안전사고란 충돌, 전복, 침몰 등과 무관하게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입은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해상추락 사고는 급변하는 기상 여건과 길어진 조업거리, 거친 파도 등이 겹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게 공단의 분석이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모든 어선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 위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를 의무 착용토록 하고 있다.

공단은 전국 항·포구와 어촌계를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안내와 현장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으며, 선박검사와 연계한 안전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조업 중 움직임이 편리해 착용이 권고되는 ‘팽창식 구명조끼’ 관리법도 중요하다. 팽창식 구명조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카트리지 유효기간 △기실(팽창 시 이산화탄소 가스가 채워지면서 부력을 제공하는 공간)과 입으로 부는 튜브의 손상 여부 △수동 작동끈이 보호천 외부로 나와 있는지 확인 등 주기적 점검이 중요하다. 어선에서는 팽창식 구명조끼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되 △쉽고 빠르게 꺼낼 수 있는 곳 △통풍이 잘되는 그늘진 곳 △직사광선과 해수의 노출이 없는 곳이 권고된다.

공단은 해상추락, 신체가격, 양망기 사고 등 실제 사고 사례를 담은 ‘일반선·어선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외국인 어선원을 위한 4개국(영어·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중국어) 번역본도 제공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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