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15명 신체 찍은 경찰 징역 4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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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 등으로 만난 여성들 잠든 사이 100차례 촬영
법원 "범죄 예방해야 할 책무 저버려, 진지한 반성도 없어"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성관계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의 소개나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이 잠든 사이 몰래 사진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여성 15명의 신체를 총 100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범행은 피해 여성의 112 신고를 계기로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 범행 전체의 연관성을 인정했다.

A 씨 범행 수법이 동일하고 촬영 방식과 구도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 점, A 씨가 여성들과 짧은 만남 후 이별을 고한 점, A 씨가 여성들에게 자신의 직업을 밝히고 경계심을 풀어 신뢰를 얻은 점 등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으로 인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 했고 법정에서도 수사 절차 위반 주장만 적극적으로 다투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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