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안 준다' 80대 노모 멱살잡고 폭행한 50대 실형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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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존속협박,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주택에서 80대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가슴을 때렸으며, 이튿날에는 "약 먹고 죽어라"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친형과 동생의 농막에 8차례 무단 침입해 자물쇠와 CCTV를 부수고, 이를 말리는 조카까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23년에도 존속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임 부장판사는 "연로한 모친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형제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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