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설명회 개최 및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접수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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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본부장 김동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22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를 4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미 이행한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대상 품목은 2022년도 포장재 4종, 제품 10종에서 2023년도 포장재 4종, 제품 24종으로 확대되었다. (▲포장재 4종: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와 ▲제품 24종: 필름류 제품 5종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관, 폴리염화비닐(PVC)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pallet),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자 유지관리용 부품, 발광다이어오드 조명)

법정 서류 등 관련 자료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상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방법 및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www.iepr.or.kr)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제도운영1부(051-366-3761-2, 3770-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에서는 2023년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3월 16일(목)과 3월 31(금) 양일간에 본부 1층 대강당(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 681번길 34)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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