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도시가스 배관 공사 시장·도지사 허가로도 가능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도시가스 배관 부설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도시가스 배관 부설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사유지 도시가스 배관 설치 등의 문제로 도시가스 공급망에서 배제된 전국의 ‘에너지 취약계층’ 370만 가구가 법으로 구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만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가 4만 7000여 세대에 달하는 만큼 민생과 직결된 에너지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법이 신속하게 통과할지 이목이 쏠린다.

21일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갑)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가스법)은 최근 상임위 소위를 통과해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도시가스법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되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토지가 공중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일 경우에는 시장·도지사의 허가 아래 해당 토지에서 가스배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가스배관 설치를 위해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소유주 소재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만 법령에 따라 도시가스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도심 주택가 골목에는 사유지가 많아 토지 사용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도 많아 도시가스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시가스 전국 보급률은 84.3%에 그쳤다. 전국 인구 통계상으로는 2370만 6000세대 중 1998만 9000세대에만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전체 1202만 3000세대 중 934만 8000세대(77.7%)에만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지고 있고 나머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했다. 부산에서는 4만 7000여 가구가 도시가스 공급망에서 제외됐다.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는 대부분 LPG(프로판 가스)를 쓴다. 주택용 도시가스가 LPG보다 44%가량 저렴한데다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는 LPG를 쓰면서 폭발 위험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산업부도 이 같은 도시가스법이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도시가스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 토지 소유 등 사유재산권 다툼 문제와 소유주 소송이 걸림돌로 전망된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