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동주택 공시가격 18.01%↓‘역대 최대 하락 폭’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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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21.95% 최대 하락률
남·동래·연제·강서구도 20%↓
현실화율·주택 가격 하락 영향
전국 시·도 평균 18.61% 떨어져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줄 듯
2020년 대비 20~30% 감소 예상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18.61% 떨어지면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부산 역시 18.01% 떨어졌는데 해운대구가 21.95%로 부산에서 최대 하락률을 나타냈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18.61% 떨어지면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부산 역시 18.01% 떨어졌는데 해운대구가 21.95%로 부산에서 최대 하락률을 나타냈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18.61% 떨어지면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부산 역시 역대 최대인 18.01%가 떨어졌는데 해운대구가 21.95%로 부산에서 최대 하락률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집주인 등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열람은 23일 0시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엘시티 244.62㎡ 공시가격 전국 7위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2022년 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금액에 현실화율(평균 69.0%)을 곱한 결과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현실화율을 곱한 6억 9000만 원이 공시가격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8.61% 떨어졌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 주택 가격 자체가 하락했고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것도 추가 하락요인이다. 지난해는 현실화율이 71.5%였다.

지역별로는 올해 모든 시도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컸다.

부산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18.19% 올랐는데 이번에는 18.01% 떨어졌다. 구군별로는 △해운대구 -21.95% △남구 -20.72% △동래구 -20.27% △연제구 -20.21% △강서구 -20.17% △수영구 -19.92% 등의 순으로 하락해 집값이 비싸고 많이 떨어진 곳이 공시가격도 많이 하락했다. 가장 적게 떨어진 곳은 중구로 -5.3%였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으로, 전용 407.71㎡가 162억 4000만 원이다. 물론 시세는 이보다 훨씬 더 비싸다. 공시가격 상위 10위에는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부산 해운대 엘시티(244.62㎡)가 올랐다. 이 곳은 공시가격 68억 2700만 원으로 7위였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75억 82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0.0% 하락했다. 이 주택은 지난해에도 전국 7위였다.


재산세 2020년보다 20% 이상 내려간다

정부는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긴다. 이 때문에 올해 보유세 부담은 당연히 줄어든다.

여기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올해부터 6억 원→9억 원으로 올라갔다. 특히 1주택자는 11억 원→12억 원까지 상승했다. 12억 원은 시세로는 17억 원 수준이어서 1주택자는 자기집 시세가 17억 원에 못미친다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 역시 떨어졌다. 이같이 변경된 것은 정부가 올해 보유세를 2020년 수준 이하로 낮추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것도 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매기는 비율을 말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60%를 적용했는데 올해는 얼마를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데다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 올리지 않을까 관측도 나온다. 세수부족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45%에서 올해도 45% 선에서 동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4월에 확정해 발표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재산세 45%를 적용해 계산하면 보유세 전체가 2020년보다 20~30%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3억 9000만 원(시세 6억 원 수준)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라면 종부세는 없고 재산세는 45만 4000원을 낸다. 이는 2020년보다 28.4%, 지난해보다는 28.9% 하락한 것이다.

또 공시가격 9억 원(시세 13억 원 수준) 주택은 종부세는 없고 재산세가 125만 2000원으로, 29.5% 내려간다. 만약 공시가격 12억 5000만 원(시세 18억 원 수준)의 주택이라면 재산세는 274만 1000원, 종부세는 6만 1000원이다. 이같은 계산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부세 60%, 재산세 45%를 적용하고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공제 50%를 가정한 것이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9%(3839원)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자신의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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